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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실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 기한과 방법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인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한 안에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책임진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절차로,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미리 챙겨야 합니다.

왜 미리 제출하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감사인이 아니라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착수 전에 회사가 완성한 재무제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는 같은 자료를 감독기관에도 동시에 내야 합니다.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한

  • 정기총회 개최 6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
  •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연결 재무제표 기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회생절차 진행 중이면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증선위 동시 제출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같은 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filing.krx.co.kr)
  •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유의사항

기한은 정기총회 일정에서 역산되므로, 결산·이사회·주총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선임·보고 일정은 감사인 선임 절차와 기한감사계약 전자보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 일정에 맞춘 점검은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회계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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