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이해
감사인 선임 절차와 기한 — 누가, 언제, 어떻게 선임하나
최종 업데이트 2026-06-20 · 약 7분 분량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회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선임(계약 체결)한 뒤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처음이라면 "누가 정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가장 헷갈리는데요, 금융감독원 「감사인 선임 길라잡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선정과 선임은 다릅니다
- 선정: 어느 회계법인·감사반을 감사인으로 할지 결정하는 과정 (주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가 없으면 회사)
- 선임: 선정된 감사인과 실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회사 대표이사·회계팀이 진행)
선임 기한과 계약기간
- 원칙: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전
- 초도감사(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기한 내 선임하지 않으면 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그 밖의 비상장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선임합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그 외 회사는 5천억원 이상.
누가 선정하나 (선정 주체)
-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 감사위원회가 선정
- 주권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인데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 기타 비상장회사(중소형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는 회사가 선정
- 유한회사로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 → 사원총회의 사전 승인 필요
금융회사가 아닌 기타 비상장회사가 전기 감사인을 그대로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 선정절차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단,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선정절차 필요).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성: 5인 또는 6인 —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일반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
- 의결: 재적위원 2/3 이상(4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위원 전원 동의 시 3인으로 구성하는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도 가능
선임 보고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전자보고해야 합니다(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eacrs.fss.or.kr). 구체적 방법은 감사계약 전자보고 방법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또한 정기총회 보고·주주 서면(전자)통지·홈페이지 공고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주주 등에게 선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후 평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받은 뒤 감사보수·감사시간·투입인력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 여부·기한·절차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대상 기준과 함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회계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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