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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해

감사의견의 종류와 의미 —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외부감사가 끝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합니다. 의견은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각 의견의 뜻과 영향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의견이란

감사의견은 "재무제표를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독립된 전문가의 결론입니다. 회계기준 위배나 감사범위 제한의 중요성전반성(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아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적정의견 (Unqualified)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가장 일반적이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적정의견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의견 (Qualified)

일부 항목에 회계기준 위배나 감사범위 제한이 있으나, 그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적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적정의견 (Adverse)

회계기준 위배의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의견거절 (Disclaimer)

감사범위 제한 등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할 근거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경우, 의견 표명 자체를 거절합니다.

이 밖에 의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용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리는 강조사항, 상장사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KAM) 등이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한정·부적정·의견거절) 금융기관 차입·신용평가·거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결산 품질 관리와 감사인과의 충분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회계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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