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개념
지정감사 vs 자유수임, 무엇이 다를까
외부감사인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선정하지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알아두면 감사인 선임 시기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유수임이란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감사인의 전문성·산업 이해·커뮤니케이션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주기적 지정제, 재무·감리상 사유에 따른 지정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지정되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르기 어렵습니다.
핵심 차이
| 구분 | 자유수임 | 지정감사 |
|---|---|---|
| 감사인 선택 | 회사가 선정 | 증선위가 지정 |
| 적용 대상 | 일반적인 경우 | 주기적 지정 대상·특정 사유 해당 시 |
| 관계 형성 | 지속적 협의 가능 | 지정 감사인과 진행 |
회사가 준비할 점
어느 방식이든 결산 품질과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자유수임이라면 회사를 잘 이해하는 감사인을 일찍 찾는 것이 유리하고, 지정 대상이라면 일정에 맞춰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회계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상황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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