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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지정감사 vs 자유수임, 무엇이 다를까

외부감사인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선정하지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알아두면 감사인 선임 시기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유수임이란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감사인의 전문성·산업 이해·커뮤니케이션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주기적 지정제, 재무·감리상 사유에 따른 지정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지정되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고르기 어렵습니다.

핵심 차이

구분자유수임지정감사
감사인 선택회사가 선정증선위가 지정
적용 대상일반적인 경우주기적 지정 대상·특정 사유 해당 시
관계 형성지속적 협의 가능지정 감사인과 진행

회사가 준비할 점

어느 방식이든 결산 품질과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자유수임이라면 회사를 잘 이해하는 감사인을 일찍 찾는 것이 유리하고, 지정 대상이라면 일정에 맞춰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회계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상황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대상 여부·일정·보수를 공인회계사가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외부감사가 처음이라면 처음 외부감사 종합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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