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기준 총정리 —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외부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처음 대상이 된 회사라면 "우리도 받아야 하나?"부터 막막하실 텐데요, 기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외부의 공인회계사가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결과는 감사보고서로 제출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주식회사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또는 해당·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 예정 법인)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 아래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 해당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즉, 단일 항목(자산 500억·매출 500억)이 크지 않더라도 중간 규모 요건 2개를 동시에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요건표
| 구분 | 기준 | 판정 |
|---|---|---|
| 상장 여부 | 주권상장(예정 포함) | 단독 충족 시 대상 |
| 자산총액 | 500억원 이상 | 단독 충족 시 대상 |
| 매출액 | 500억원 이상 | 단독 충족 시 대상 |
| 4요건(자산120/부채70/매출100/종업원100) | 2개 이상 | 2개 이상 충족 시 대상 |
유한회사도 대상인가요?
네. 2019년부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다만 복수 요건 판정이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사원 50명의 5개 요건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대상입니다(주식회사는 사원수를 제외한 4개 요건 중 2개 이상). 자산총액·매출액 단독 500억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대상이 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 대상이 된 해에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기한이 있으므로, 결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체크
- 직전 연도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었다 → 다른 요건도 함께 점검
- 부채총액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해당 → 대상 가능성 높음
- 자산 또는 매출 단독으로 500억 이상 → 대상
- 유한회사로 전환했거나 규모가 커졌다 → 별도 확인 필요
위 기준은 외감법 시행령에 근거하지만, 세부 수치와 적용은 개정될 수 있고 회사 형태별로 예외가 있습니다. 최신 시행령 기준과 우리 회사 적용 여부는 공인회계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회계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여부·일정·보수를 공인회계사가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외부감사가 처음이라면 처음 외부감사 종합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