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개념
외부감사 대상 기준 총정리 —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 약 6분 분량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외부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처음 대상이 된 회사라면 "우리도 받아야 하나?"부터 막막하실 텐데요, 기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외부감사란?
외부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외부의 공인회계사가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결과는 감사보고서로 제출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주식회사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또는 해당·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 예정 법인)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 아래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 해당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즉, 단일 항목(자산 500억·매출 500억)이 크지 않더라도 중간 규모 요건 2개를 동시에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요건표
| 구분 | 기준 | 판정 |
|---|---|---|
| 상장 여부 | 주권상장(예정 포함) | 단독 충족 시 대상 |
| 자산총액 | 500억원 이상 | 단독 충족 시 대상 |
| 매출액 | 500억원 이상 | 단독 충족 시 대상 |
| 4요건(자산120/부채70/매출100/종업원100) | 2개 이상 | 2개 이상 충족 시 대상 |
유한회사도 대상인가요?
네. 2019년부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기준에 더해 사원(출자자) 수 등 일부 요건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라도 규모가 커졌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대상이 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 대상이 된 해에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기한이 있으므로, 결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체크
- 직전 연도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었다 → 다른 요건도 함께 점검
- 부채총액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해당 → 대상 가능성 높음
- 자산 또는 매출 단독으로 500억 이상 → 대상
- 유한회사로 전환했거나 규모가 커졌다 → 별도 확인 필요
위 기준은 외감법 시행령에 근거하지만, 세부 수치와 적용은 개정될 수 있고 회사 형태별로 예외가 있습니다. 최신 시행령 기준과 우리 회사 적용 여부는 공인회계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회계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