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Guide.무료 상담
가이드 목차 보기
절차 이해

감사계약 전자보고 방법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

최종 업데이트 2026-06-20 · 약 6분 분량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체결)했다면, 그 사실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전자보고해야 합니다. 과거 서면으로 내던 선임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고 기한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선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임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선임 → 선임일로부터 2주 이내 보고)

1단계: 고유번호(로그인 아이디) 발급

고유번호가 없으면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서 외부감사 고유번호를 먼저 신청합니다(1~3일 소요). 사후관리를 위해 법인 공동인증서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발급 문의: 국번없이 1332)

2단계: 시스템 접속·서류 제출

  1.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접속·로그인
  2. '회사·제출서류' 탭에서 회사개황 입력 — 법인구분, 금융·대형비상장 여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 당기 감사인명, 감사계약 변경여부(초도/계속/변경) 등
  3. 회사개황에 따라 활성화된 항목에 서류 업로드 후 제출
  4. '접수현황' 탭에서 처리상태(승인/반송) 확인, 반송 시 보완하여 재업로드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은 별도로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DART 편집기로 전자제출합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어야 회사 보고의 심사가 진행됩니다('감사계약 다트미제출'로 표시되면 감사인에게 제출을 요청하세요).

제출 서류

  • 회사가 작성한 선임보고 공문(회사 도장 날인)
  • 감사계약서 사본(회사·감사인 도장 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전부사항)
  • (감사인 변경 시) 감사인 교체사유서와 전기감사인 의견진술서 — 변경 시 전기감사인에게 최소 2주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승인이 필요한 회사)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사원총회 의사록
  • (감사인이 대신 보고하는 경우) 위임장

회사의 보고 예외

다음의 경우 회사의 증선위 보고는 면제됩니다.

  •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 기타 비상장회사(중소형 주식회사·유한회사 등)가 전기 감사인을 당기에 다시 선임한 경우
  •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의 3개 사업연도 계약 중 2~3년차인 경우

다만 감사인은 예외 없이 매년 감사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선임 절차 전반은 감사인 선임 절차와 기한을, 우리 회사가 보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상담을 이용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회계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상황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대상 여부·일정·보수를 공인회계사가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