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이해
외부감사 절차와 일정 한눈에 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 약 6분 분량
외부감사는 "감사인 선임 → 계획 → 현장감사 → 의견형성 → 보고서 제출"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이라면 각 단계에서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전체 흐름
크게 ① 감사인 선임 → ② 감사 계획 → ③ 현장감사 → ④ 의견 형성·감사보고서 4단계로 나뉩니다. 회사는 각 단계에서 자료 제출과 질의 응답으로 협조하게 됩니다.
1. 감사인 선임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자유수임의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기도 합니다(지정감사). 감사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2. 감사 계획
감사인은 회사의 사업·산업·내부통제를 이해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감사 범위와 방법을 설계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 현황 질의, 내부통제 파악, 일정 협의가 이뤄집니다.
3. 현장(기중·기말) 감사
계정별 증빙 검토, 외부 조회(은행·거래처), 재고·유형자산 실사 입회, 분석적 검토 등이 수행됩니다. 결산 전 기중감사와 결산 후 기말감사로 나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의견 형성·보고
감사인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형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정기주주총회 및 공시 일정에 맞춰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12월 결산 법인 예시 일정
| 시기 | 주요 활동 |
|---|---|
| 사업연도 초(기한 내) | 감사인 선임·계약 |
| 4분기~결산 전 | 감사 계획, 기중감사, 실사 협의 |
| 익년 1~2월 | 결산 마감, 기말 현장감사 |
| 주총 전(통상 3월) | 감사의견 형성,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
실제 일정은 회사 결산일과 주총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다면 여유 있게 1~2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인회계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